정기법이란 황도상에서 동지를 기준으로 동으로 15° 간격으로 점을 정하고 태양이 이 점을 순서대로 지나면서 절기, 중기, 절기, 중기 등으로 매겨 나갑니다. 이러한 경우 각 구역을 지나는 태양의 시간간격이 다르게 됩니다.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.